신성건설, 서울지법에서 파산부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08-12-12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2009년 3월 27일로 결정됐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09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에 이은 오는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05,000
    • +1.02%
    • 이더리움
    • 4,399,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9.47%
    • 리플
    • 2,780
    • +0.25%
    • 솔라나
    • 185,500
    • +0.82%
    • 에이다
    • 545
    • +0.37%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323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2.31%
    • 체인링크
    • 18,470
    • +1.09%
    • 샌드박스
    • 17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