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거리두기 완화 전국 학원 운영 영업 제한 시간 해제

입력 2021-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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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학원가. (연합뉴스)
▲문 닫은 학원가. (연합뉴스)

15일부터 수도권의 학원ㆍ독서실의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하기로 하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 중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경우는 두 가지다.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의 경우는 이용자 인원을 제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은 인원을 제한,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한다. 즉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의 경우 이용자를 제한해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ㆍ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학원ㆍ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안은 설 연휴가 끝나고 평일이 시작되는 15일 0시부터 이달 2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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