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에 벌금 50만 원

입력 2021-02-12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러스트=손미경 기자(sssmk@))
(일러스트=손미경 기자(sssmk@))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10개의 공적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었다. A 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24,000
    • +2.52%
    • 이더리움
    • 3,575,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37%
    • 리플
    • 2,185
    • +1.58%
    • 솔라나
    • 131,300
    • -1.06%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7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2.42%
    • 체인링크
    • 14,220
    • +0.28%
    • 샌드박스
    • 12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