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에 벌금 50만 원

입력 2021-02-12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러스트=손미경 기자(sssmk@))
(일러스트=손미경 기자(sssmk@))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10개의 공적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었다. A 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80,000
    • +0.19%
    • 이더리움
    • 2,717,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303,300
    • +0.17%
    • 리플
    • 1,492
    • -1.39%
    • 솔라나
    • 104,000
    • -1.33%
    • 에이다
    • 299
    • +10.74%
    • 트론
    • 465
    • -0.21%
    • 스텔라루멘
    • 23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10
    • +2.63%
    • 체인링크
    • 11,690
    • +1.21%
    • 샌드박스
    • 58.54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