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입력 2021-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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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찾아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이 국가로 귀속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부가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다판다 주식 1만400주를 국가에 귀속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정부는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의 주식 1만400주(52000만 원 상당)가 차명재산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유병언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런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사실상 유 전 회장의 소유로 보고 국가에 넘기도록 했다. 김 전 대표가 2014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판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 전 회장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이순자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투판즈'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 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7개월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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