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車 안전기준 위반 등 1만8011건 적발, 전년대비 21.5%↑

입력 2021-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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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등화 설치 등 등화 관련 위반이 58% 차지

▲자동차 안전단속 사례.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단속 사례.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등 1만8011건이 단속돼 전년 대비 21.5%(3193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상이·임의변경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약 58%(1만453건)를 차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1만203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됐고 총 1만8011건의 위반 건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건수(1만4818건) 대비 21.5%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유형별 단속 건수는 △안전기준 위반 1만6019건(88.9%) △불법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으로 조사됐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불법등화 설치 4565건(28.5%) △등화손상 3637건(22.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554건(32.2%), 좌석탈거와 같은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539건(31.4%)으로 비율이 높았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 순이었다.

특히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상이·임의변경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약 58%(1만453건)를 차지했다.

이정두 공단 튜닝기술지원팀장은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차량 식별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단속될 경우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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