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ㆍ대신에 과태료 부과 의결

입력 2021-02-0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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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 임원직 제재 확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가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총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3차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안건과 함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최종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또 수십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제재심은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연임 또는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사테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NH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채 NH투자증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등 펀드 관계사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제재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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