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인즈랩’ 7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입력 2021-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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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마인즈랩’을 7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마인즈랩은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부터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핀테크 업체다.

마인즈랩은 AI(인공지능)의 대화기능(음성인식 및 음성생성)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되고,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8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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