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학교 건물 수의계약으로 임대 가능해진다

입력 2021-02-0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모듈러 교사 조달청 혁신 과제 선정

▲이동식 학교(모듈러 교사) 사진 (제공=교육부)
▲이동식 학교(모듈러 교사) 사진 (제공=교육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의계약으로 이동식 학교 건물 임대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을 조달청에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로 신청한 결과 최근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모듈러 교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규격화된 모양으로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는 학교 건물을 의미한다.

조달청의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은 먼저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 등 수요자가 제안한 혁신과제를 선정한 후 과제에 적합한 제품을 업체 대상 공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돼 해당 제품으로 지정되면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교육부는 모듈러 교사에 대해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성능(내진·내화·피난·단열·환기·채광 등)도 갖추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학교시설 정책에 부응하고자 친환경 자재 사용과 함께 ‘재활용률 80% 이상’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후 6~7월경 조건에 적합한 시제품이 선정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13,000
    • -1.44%
    • 이더리움
    • 3,171,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29%
    • 리플
    • 1,977
    • -2.85%
    • 솔라나
    • 120,200
    • -3.38%
    • 에이다
    • 366
    • -5.67%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35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0.83%
    • 체인링크
    • 13,210
    • -3.22%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