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3일부터 부분 재개”

입력 2021-02-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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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

이후 5월 3일부터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허용할 계획이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해지 대상을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의견은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것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대안으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회의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어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종목의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한 5월 3일로 못 박았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입법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다뤘다”며 “공매도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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