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입력 2021-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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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또 이 전 기자의 주거를 제한하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때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 전 기자 측은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제보자X 지모 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투고,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며 "채널A 진상보고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예단과 억측에 기반을 두고 있어 증거로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기자의 재판은 핵심 증인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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