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 원 임대수익 보장"…알고보니 허위 광고

입력 2021-02-02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한토지신탁ㆍ세림종합건설 부당 광고행위 제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이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분양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임대수익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의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만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5: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50,000
    • +0.61%
    • 이더리움
    • 2,656,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0.99%
    • 리플
    • 1,520
    • -0.85%
    • 솔라나
    • 105,300
    • +0.29%
    • 에이다
    • 271
    • -2.87%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28%
    • 체인링크
    • 11,590
    • -0.43%
    • 샌드박스
    • 59.85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