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180곳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3년간 360억 투입

입력 2021-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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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 기본계획 수립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교통부)
올해부터 3년간 국도변 180곳에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노면표시 등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한다.

국토부가 20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단계 기본계획(2019~2020년)을 수립해 152곳을 개선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에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9월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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