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

입력 2021-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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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설 명절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 달간 실시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우체국과 수협, 하나은행 등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 한도 100만 원(기존 70만 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온라인에서 10만 원, 온ㆍ오프라인에서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 원, 5만 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기간에 구매해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이뤄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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