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1-01-29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교육생 선발 과정에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보고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전 의원 측은 보좌관이 몰래 청탁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좌관이 피고인 몰래 청탁 대상 명단을 작성했다는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해야 함에도 지인과 지지자 자녀 채용을 청탁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98,000
    • -1.7%
    • 이더리움
    • 4,536,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3.29%
    • 리플
    • 3,033
    • -1.4%
    • 솔라나
    • 198,800
    • -3.31%
    • 에이다
    • 616
    • -4.35%
    • 트론
    • 434
    • +1.64%
    • 스텔라루멘
    • 358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1.01%
    • 체인링크
    • 20,450
    • -2.67%
    • 샌드박스
    • 211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