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 마시고 시동 걸었어도 발진 안했다면 음주운전 아냐"

입력 2021-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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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했어도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고장난 차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맡긴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이 잠이든 사이에 사고를 내고 도망가자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파손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1ㆍ2심은 "(A 씨의 행위는)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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