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입력 2021-01-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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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피해액만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운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를 숨긴 채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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