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중 참다예 등 상조사 3곳 문 닫아

입력 2021-01-28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규 등록 업체 없어..."소비자피해보상금 확인 필요"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4분기 중 참다예 등 상조업체 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12월 중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됐다.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7곳으로 전년보다 9곳이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중 교원라이프가 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대명스테이션이 SH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2억5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같은 기간 용인공원라이프, 제항군인회상조회 등 6곳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을 확인하고,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13,000
    • -3.18%
    • 이더리움
    • 3,394,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343,300
    • -7.72%
    • 리플
    • 1,921
    • -4.38%
    • 솔라나
    • 144,700
    • -3.4%
    • 에이다
    • 281
    • -5.39%
    • 트론
    • 473
    • +1.07%
    • 스텔라루멘
    • 248
    • -4.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2.21%
    • 체인링크
    • 15,850
    • -3.65%
    • 샌드박스
    • 49.65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