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온라인플랫폼 은밀한 상술로 소비자 기만"

입력 2021-0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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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해외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은밀히 속여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내놓은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별도로 빼지 않는 한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 은밀한 상술을 사용하고 있다.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하며 반복적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 소비자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곧 판매 마감된다는 표시 등도 은밀한 소비유도 상술 유형이다.

이에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서비스의 가격이나 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일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게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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