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 공사,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해야”

입력 2021-01-27 16:03 수정 2021-01-27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27일 부동산 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탁사와 시공사 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준공 의무 △계약금액 조정 불가 △손해배상 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실한 신탁계약은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부실 분양 또는 부실 시공 관련 하자 분쟁’, ‘신탁사가 다른 이해 관계자 이익 침해’, ‘공사 지연 및 부실 공사’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례 분석은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된 개발 건을 연구한 결과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은 과거보다 사업 규모가 더 크고 사업 추진 방식이 복잡하다”며 “향후 전문 시행사로서 부동산신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사업 수행에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개별 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27,000
    • -3.76%
    • 이더리움
    • 4,481,000
    • -4.56%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6.12%
    • 리플
    • 749
    • -4.46%
    • 솔라나
    • 209,300
    • -7.76%
    • 에이다
    • 672
    • -6.01%
    • 이오스
    • 1,252
    • +0.81%
    • 트론
    • 166
    • +1.22%
    • 스텔라루멘
    • 162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6.96%
    • 체인링크
    • 20,960
    • -5.88%
    • 샌드박스
    • 653
    • -8.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