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불법 공매도 등 신고ㆍ제보 포상금 대폭 확충할 것"

입력 2021-01-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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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방안 마련하겠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등 불법ㆍ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과 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불공정 거래 신고ㆍ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성도 당부했다. 도 위원장은 "증시로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계층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도 오는 4월 중 3차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최대 4조 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3월 중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 사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증권사에 벤처 대출 등 기업금융 신규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그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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