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증권사 연대책임 추진…“제도개선後 재개해야”

입력 2021-0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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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매도 개선책으로 증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진 후에 공매도 재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불법 공매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거래소 감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장조성자 중 3개 시장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는데 이는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적발된 회사 수가 적고, 불법 공매도 기간이 짧다고 해서 사건이 축소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한 법안에 대해 “공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하는 자체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 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가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질의응답에서는 “제가 말한 제도개선의 핵심은 증권사 연대책임 강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라며 “증권사는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갖고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를 주도해 최근 개미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하며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안다. 이 정도 시스템 구축을 불편해하거나 비용 핑계를 대는 건 옳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같은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이다. 이 법안을 정책위에 보내놔 협의에 들어가 있다”며 “발의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당연히 2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까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3월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제도개선이 확실히 이뤄지기 전까지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개선이 완비되거나 혹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금지 조치 종료) 날짜가 잡혔으니 재개한다는 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금지) 기간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지는 별도의 의견이 없지만 제도적 개선이 완비되거나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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