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08-12-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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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해 10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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