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입력 2021-0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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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국내외 대체투자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절차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조직 운영,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 한도를 초과해 투자했다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거쳐야 한다.

이어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가 수행하도록 한다.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도 투자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과보수체계는 같은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 상대방별 위험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별 리스크 속성,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다.

또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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