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실형 구형

입력 2021-01-21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 씨의 건조물 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 취재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출입을 하던 조선일보 기자 A 씨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에 대한 욕심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4: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97,000
    • +0.93%
    • 이더리움
    • 3,183,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2.82%
    • 리플
    • 2,050
    • +0.79%
    • 솔라나
    • 129,000
    • +2.46%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534
    • +0.95%
    • 스텔라루멘
    • 218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0.82%
    • 체인링크
    • 14,470
    • +1.83%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