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붕주가 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결정 취소함에 따라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입력 2008-12-08 14:53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붕주가 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결정 취소함에 따라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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