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만47세까지 희망퇴직 확대…'2~3년치 임금+3400만원'

입력 2021-01-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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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기본금의 200%에 현금 150만원,

KB국민은행이 올해 1973년생(만47세)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1967년생까지였던 지난해보다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보로금(성과급)은 기본금의 200%에 현금 1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희망퇴직은 1965년생~1973년생까지 받기로 했다.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대상이 대폭 확대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전년과 동일)를 지급하고, 학기당 350만 원씩 최대 8학기 분의 학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재취업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28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올려 추가 지급한다.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계약직)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은 전년과 같았다. 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은 200%(기본급 기준)에 격려금 1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노조는 특별보로금 300% 이상을 주장해 왔으나 이보다 소폭 내린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임금 인상률은 1.8%로 정해졌다. 단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 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에 동참하도록 했다.

창구전담직원 전환직원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즉시 정상화하기로했다.

이외에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며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조정안을 제시했고 19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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