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참하고 더러워” 권민아, AOA ‘지민 괴롭힘’ 증거 공개

입력 2021-01-18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지민, 민아 SNS)
(출처=지민, 민아 SNS)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활동 당시 리더 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를 공개했다.

권민아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신과는 내가 20, 21살쯤부터 몰래 수면제를 타 먹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5~2016년 사이부터였다”며 2016년 2월 27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다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를 덧붙였다.

공개된 진단서에는 “환자는 2016년 2월 27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심한 우울감, 감정의 기복, 불안, 초조, 불면, 자살사고 등 증상이 지속해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를 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

또 “환자는 본원 치료 당시 가수 그룹 활동을 하였고, 리더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과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나타냈고, 이로 인한 증상의 악화와 재발을 지속하였음. 환자는 현재 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으나 자살시도와 공황 발작이 지속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됐다.

이와 함께 권민아는 “2018년 3월 20일까지만 이 병원 다니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옮기고 결국 지금은 약도 답도 없다. 비참하고 더러워서 진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그 사람(지민)을 살인으로 몰아간 거라는 글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면서 “욕을 떠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신경안정제 먹어가면서 지우고 참고 또 참았다. 이제 언급 안 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 사건, 그 사람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그만 듣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 모든 게 거짓이라면 난 벌써 신고당하고 감옥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만 좀 언급하고 그 사건으로 그만 괴롭히라. 난 10년 동안 이 악물고 버텨야 하는 환자였다”라고 강조했다.

권민아는 지난해 7월 AOA로 활동하면서 지민에게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지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팀을 탈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32,000
    • +1.25%
    • 이더리움
    • 3,404,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372,000
    • -0.88%
    • 리플
    • 2,048
    • -0.05%
    • 솔라나
    • 130,700
    • +0.93%
    • 에이다
    • 303
    • -1.62%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7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1.3%
    • 체인링크
    • 16,010
    • +2.83%
    • 샌드박스
    • 52.42
    • -1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