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노래방 등 조건부 운영 재개

입력 2021-01-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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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 노래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며,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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