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가기준 변경 공표 없이 전담여행사 갱신 취소, 위법"

입력 2021-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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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중국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정을 갱신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3월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을 일부 변경하고 기준 점수 70점 미만이거나 70점 이상이더라도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전담여행사는 지정취소하는 내용의 갱신제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다만 이를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심사에 적용해 약 70개 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며 “행정제재 전력이 감점 요소 이외에 독자적 지정취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갱신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감점 사유만으로 지정취소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사 손을 들어 줬다.

반면 2심은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를 했다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A 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를 결정한 것은 갱신제 폐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한 시점에서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갱신제의 본질과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갱신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갱신상대방의 수를 종전보다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단체 관광객은 문체부가 지정한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국내 여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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