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1-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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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택배업에 등록제를,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국토부 고시에 근거를 둔 택배 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 사업자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해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ㆍ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념상 논란이 많은 ‘분류’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야 배송을 제한하는 등 적정 작업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택배 사업자 등록 요건’으로 반영해 업계 전반에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활물류시설 건설ㆍ보수ㆍ개량비를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 육성방안도 담겼다. 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을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해야만 한다.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화물 운수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택배전용화물차는 택배 집화ㆍ배송 등 허가된 목적 외에는 유상운송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백마진’(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등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나 영업점, 종사자가 아닌 경우 부당하게 택배비ㆍ배송비의 일부를 거둬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물류법은 애초 발의안(공포 후 1년)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겨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 사업자 등록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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