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등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나 영업점, 종사자가 아닌 경우 부당하게 택배비ㆍ배송비의 일부를 거둬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물류법은 애초 발의안(공포 후 1년)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겨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된 사업주...
의약품도매협회와 약사회간에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거래후 1개월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뤄질 경우 거래액 할인폭을 1.5%, 또는 2.1% 이하로 정할지, 전용 신용카드 결제시 이뤄지는 1% 할인을 비용할인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통상 3~4...
이런 의무이행 주체에는 의사 및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 조사 등에는 리베이트 처벌이 면책된다.
정유사들이 공개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넘기는 이른바 '백마진'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석유제품시장의 투명성과 공장도 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휘발유 외에 경유의 실제 판매가격도 ℓ당 532.61원으로, 공식 집계치 610.45원에 비해 77.84원 가량 낮았다.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