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녀체벌 금지

입력 2021-01-08 1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46,000
    • -0.12%
    • 이더리움
    • 4,602,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1.01%
    • 리플
    • 787
    • +1.55%
    • 솔라나
    • 223,200
    • +0.09%
    • 에이다
    • 741
    • -0.54%
    • 이오스
    • 1,208
    • +0.33%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68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2,700
    • -1.15%
    • 체인링크
    • 22,120
    • -0.45%
    • 샌드박스
    • 698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