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50만 원 지급...2차 지원 진행

입력 2021-01-07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원 인원 약 8만 명…고용부 "관련 절차 간소화해 신속 지급"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에 담긴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전개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이달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1차 지원을 받았던 운전기사도 2차 지원을 받길 원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8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60,000
    • +0.01%
    • 이더리움
    • 3,178,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5.93%
    • 리플
    • 2,071
    • -0.19%
    • 솔라나
    • 127,200
    • +0.32%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528
    • +0%
    • 스텔라루멘
    • 220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0%
    • 체인링크
    • 14,380
    • +1.55%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