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금융사 제출서류 줄어든다

입력 2021-01-03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할 때 절차가 간소해진다. 기존 가입 회사와 신규 가입 회사를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규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이전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2019년 말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형 IRP 간 이전과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편하게 한 데 이어 간소화 범위를 넓혔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전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생각이 바뀌면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해 이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DB)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 금융회사로 나눠 이전하고자 할 때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선 전까지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제각각인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DB·DC 간 이전은 2개, 기업형 IRP 간 이전은 1개로 축소했다.

금감원은 이전 절차 간소화로 기업 등 소비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기는 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만기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 내 매도 시 환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40,000
    • -3.25%
    • 이더리움
    • 4,512,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842,500
    • -1.75%
    • 리플
    • 3,035
    • -4.29%
    • 솔라나
    • 197,000
    • -7.03%
    • 에이다
    • 620
    • -6.77%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4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20
    • -1%
    • 체인링크
    • 20,060
    • -6.39%
    • 샌드박스
    • 209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