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입력 2021-01-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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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공되고 있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곤 하는데, 이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자기자본 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이 고려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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