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변이 바이러스 차단

입력 2021-01-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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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일본 오사카발 항공편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사례는 2명이 추가 되면서 이날까지 총 5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세계 1위인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일본 오사카발 항공편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사례는 2명이 추가 되면서 이날까지 총 5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세계 1위인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7월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최근 영국발 입국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자 지난달 28일에는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처했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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