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입력 2020-12-31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하고, 전날과 이날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합계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전 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 원과 8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무기징역도 함께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사면됐다.

현재 집행 금액은 1234억 9100만 원(집행률 56%)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압류했다. 이에 전 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별채의 경우 ‘불법 재산’이라며 처분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아산 인주산업단지서 과산화수소 탱크로리 폭발 사고 발생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09: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38,000
    • +0.59%
    • 이더리움
    • 3,469,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74%
    • 리플
    • 2,138
    • +1.18%
    • 솔라나
    • 128,100
    • -0.31%
    • 에이다
    • 373
    • +1.36%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25%
    • 체인링크
    • 13,930
    • +1.46%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