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 결론 나올까...5일 논의 재개

입력 2020-12-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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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 더뎌…최대한 회기 내로
정부안에 빠졌던 공무원은 다시 넣기로 합의
정의당 "결국 일하지 않는 국회"…단식 이어가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농성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농성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30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에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청원으로 올라온 내용 등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서 시간을 지체한 여야는 이날도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원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법 조항 문구 하나마다 상세하게 논의를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합의를 이룬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에서 빠졌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를 다시 한번 강력주장해서 되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는 중대재해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소위를 열어 나머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생각보다 속도가 더딘데 논쟁이 많은 부분은 정리가 됐기에 1월 5일에는 속도가 날 것"이라며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등 유가족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1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아 "(유가족들이) 국회의원 없는 텅 빈 국회에서 외로운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의도 정치가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 유가족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면 29일 동안 농성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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