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동의…영수회담도 합의

입력 2020-12-30 15:54 수정 2020-12-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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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째 농성 중인 유가족 고통 해소하기로
계류된 다른 법안에서도 잠정 합의
영수회담 진행에도 김종인 긍정적 반응 보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안을 토대로 절충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계류 중인 법안 처리와 대통령 영수회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법사위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의 성격상 의원입법보단 정부입법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정부안을 기다렸는데 왔으니 토대로 절충해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기존안보다 수위를 낮춘 정부안에 여야 대표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 대표는 2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정의당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일단 이거저거 많이 고려해서 안을 만들면 그걸 토대로 절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벌써 3주째 혹한 속에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끝내시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외에도 행안위에 계류된 4.3 특별법, 국토위에 계류된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가덕도공항특별법 등 여러 법안에 대한 처리도 함께하기로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이해충돌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함께하겠다고 단언하진 않고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며 "법으로 전부 정해야 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도 참석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가 "새해에는 각계 지도자들을 대통령께서 만나서 말씀을 듣고 설명도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면 만난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가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야기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며 "새해에는 자주 대화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코로나19의 고통을 이겨내시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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