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 짓기 쉬워진다

입력 2008-12-03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지점에서 7㎞ 떨어진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면적이 100만㎡미만인 산업단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적용토록 축소했다. 의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해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입지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까지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으로부터 15㎞ 이내에는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제부터는 일률적으로 취수지점으로부터 7㎞만 떨어지면 입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산업단지의 녹지율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녹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환경평가 협의기관의 장, 전문가 등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협의하도록 했다.

또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에 대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지정 신청 건별로 검토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발 유가급등 쇼크'에 대통령까지 나섰다⋯인플레 상승 전운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23,000
    • +5.32%
    • 이더리움
    • 3,091,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3.63%
    • 리플
    • 2,065
    • +3.66%
    • 솔라나
    • 131,700
    • +4.69%
    • 에이다
    • 398
    • +3.65%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31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2.28%
    • 체인링크
    • 13,490
    • +4.57%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