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 짓기 쉬워진다

입력 2008-1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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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지점에서 7㎞ 떨어진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면적이 100만㎡미만인 산업단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적용토록 축소했다. 의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해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입지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까지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으로부터 15㎞ 이내에는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제부터는 일률적으로 취수지점으로부터 7㎞만 떨어지면 입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산업단지의 녹지율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녹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환경평가 협의기관의 장, 전문가 등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협의하도록 했다.

또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에 대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지정 신청 건별로 검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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