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中 경쟁당국과 협력시스템 구축 논의

입력 2008-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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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반독점법을 집행하고 있는 중국 경쟁당국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위원장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양자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여부, 협력 MOU 체결 필요성, 체계적인 정보교환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국은 올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정위에 경쟁법집행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등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경쟁당국과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법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심사지침 등을 조기에 입수하고 중국의 경쟁법집행 동향을 파악해 우리 기업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내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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