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입력 2020-12-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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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검사들, 자성하고 노력해야"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9일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의견표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단어로, 청원답변에서는 ‘의견 표명’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면서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면서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린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며 국민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에는 46만4,4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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