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다 무서운 ‘2년 실거주’…재건축 단지들 조합 설립총회 ‘속속’

입력 2020-1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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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강화에도…규제 피하려 조합설립 서둘러
압구정5구역은 '강행'-명일 삼익그린2차는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등 조합 설립 총회를 강행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정부의 50인 이상 실내외 모임 전면 금지 조치에도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가 조합 설립을 재촉하는 규제를 내놓고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책 없이 총회 자제 요청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압구정5구역 등 "방역 지침 준수"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정관(안) 의결의 건'과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등을 가결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이번 주중 강남구청에 조합 설립 승인 신청에 나서고, 이르면 1월 중, 늦어도 2월까지는 조합 설립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중에 열렸다. 서울시로부터 2.5단계 방역 대책 일환으로 정비사업 총회 자제를 요청하라는 지침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강행할 수밖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여기에 유예기간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이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들은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돌아가게 된다.

이에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추진위도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지는 주차장 등 야외 공간이나 거리두기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비대면 투표가 가능한 서면결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압구정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단지 내 주차장을 총회 개최 장소로 정하고 비대면 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착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등 조합 설립총회를 강행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등 조합 설립총회를 강행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이투데이DB)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고민 깊어지는 재건축 단지들
명일동 삼익그린2차는 내년 연기
일부 주민 "재산상 피해…조합 설립 시급"

아직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고민이 깊다. 이달 중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는 내년 1월 19일로 총회 개최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내년 1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압구정1구역과 3구역 등은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할 상황이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별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 단지에서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당장 조합 설립에 나서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총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반발한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권이 없으면 ‘손실보상(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며 "수 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프리미엄 혜택이 사라지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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