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비상주감리 점검 강화

입력 2020-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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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공사 감리자 역할 강화
국토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개정안 고시

앞으로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와 화재위험이 있는 공정의 동시 작업이 금지되는 등 공사 감리자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됐다.

먼저 건축현장에서 추락과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 및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공공 부문 공사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화재위험이 큰 공정의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때처럼 한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공사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가 이뤄져 일부 공정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늘리고 감리 세부기준에 이를 명시해 주요 공정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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