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입력 2020-1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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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면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않은 채 퇴직하고 변호사 등록에도 제한이 없다"며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해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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