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입력 2020-12-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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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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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확진된 수용자 일부는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법원도 대책을 논의 중이다.

21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날 동부구치소의 전수 조사로 밝혀진 확진자는 직원 1명과 수용자 185명 등 모두 186명이다. 전수 조사에서 결정 보류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85명에서 1명이 추가됐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한 것은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감염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독방에 격리 수용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혼거실로 옮긴다. 무증상 확진자를 제대로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직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교도관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도 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질병관리청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염두에 두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전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를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현장 방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격리 기간 내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확진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42명은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원들은 법정을 소독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확진자 중 22명이 8개 법정에 각각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법정동 전체 및 지하 통로에 대한 소독 작업도 끝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도 3개 법정에 확진 수용자가 다녀가 해당 법정에 대해 방역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최근 동부구치소 수감자를 조사하거나 공판에 참여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직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검사받은 인원은 서울북부지검 관계자 70여 명, 서울동부지검 관계자 30여 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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