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8개 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두 달 새 3번째 법적 소송

입력 2020-1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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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경쟁적 행위, 소비자와 광고주에 손해 입히고 혁신과 팽창 가로막아”

▲7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회사 사무실 단지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어바인/로이터연합뉴스
▲7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회사 사무실 단지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어바인/로이터연합뉴스
미국 38개 주 또는 자치령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번 제소를 포함해 10월 이후 두 달 사이에 세 번째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등 38개 주 및 자치령은 이날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확보,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글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검색 사업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호텔 및 음식점 등 특정 분야의 콘텐츠를 검색하는 수직형 검색 엔진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페이지에 차별적인 조처를 한 것 △인터넷 광고주들이 구글 광고 툴과 경쟁사의 검색 광고 사이에 상호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한 것 △ 애플 등 디바이스 제조사와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초기 설정으로 계약을 맺은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경쟁이 저해됐으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인터넷 광고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행위의 정지 또는 사업 매각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동시에 명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나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으며, 광고주의 경우 더 낮은 품질과 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또 전가됐다”며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는 일반 검색에서 독점을 강화하고, 경쟁자를 배척했으며, 소비자들에게서 경쟁의 혜택을 앗아간 것은 물론이고, 혁신과 팽창을 가로막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검색 사이트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지만, 최근 들어 구글에 대한 독점 금지법 조사는 한층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에도 구글은 연방 법무부와 공화당 소속의 11개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여야 소속의 주 정부가 골고루 동참한 이번 소송은 앞서 제기된 법무부 소송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구글 측은 이번 제소에 대해 “요구에 응하면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이 손상된다”는 반론을 내놨다. 아담 코헨 구글 경제정책 담당 디렉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 우대 비판과 관련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개량을 거듭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클릭 한 번으로 상품 정보 검색을 위해 미국 아마존닷컴이나 익스피디아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구글이 검색 결과 중에서 각 분야의 정보를 늘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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