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입력 2020-12-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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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전자)
(출처=삼성전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과 관련, "운영에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14일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부정적인 의견,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추천 인물인 김 변호사는 긍정 의견을 냈다.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18개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10개에 긍정 평가, 6개에 부정 평가, 2개에 중립 평가를 내리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ㅿ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ㅿ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ㅿ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도 동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임시회의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및 노조법 개정 사항과 관련한 준법 감시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6개 관계사들에 2021년 정기주주총회 온라인 병행 개최도 권고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의 경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것도 권고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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