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입력 2020-12-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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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9시 20분께 행정법원에 정직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화살은 징계를 최종 결정한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尹 "대통령 위해 악역 맡았다" 했는데…1년 만에 정면충돌

윤 총장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이유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임명권자의 결정에 반기를 든 셈이 되면서 윤 총장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관계는 지금과 달랐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깊은 신뢰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윤 총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총장은 주변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칼을 자처했지만 이제는 '도려내야 할 부분'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할 때부터 예견됐다. 검사징계법상 해임, 면직, 정직 등 감봉 이상의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추 장관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감찰과 징계위 개최를 밀어붙이는 등 윤 총장의 해임까지 염두에 둔 강공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며 윤 총장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도 윤 총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가 일부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등 행보는 정치 논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불명예 퇴진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대통령의 명령서를 수령한 직후 소송장 작성에 착수했다. 윤 총장은 소장 작성을 이완규 변호사 등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 두 달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징계위 "인정된 혐의, 각각 해임 가능"…尹 "증거 없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의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된 의결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ㆍ배포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도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 혐의자 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며 사유로 인정했다.

정치 중립성 위반은 국감에서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발언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유례없는 사건인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정직 2개월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증거도 없이 인정한 것이고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일선청에 보낸 증거가 없다면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인정을 한다”며 “채널A 사건 관련한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일선청에서 ‘방해됐다’고 해서 방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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