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보톡스 판결'에 메디톡스 "도용 혐의 유죄" VS 대웅 "항소할 것"

입력 2020-12-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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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위원회,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혐의 확정…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적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첫 승리를 거뒀다. 다만 제조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예비판결과 달리 최종판결에서는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영업비밀은 인정하지 않아 기존 10년간 수입금지에서 21개월 수입금지로 처분이 크게 약화됐다. 이에 대웅제약이 제조기술 도용 혐의 유죄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히고 있어 두 회사가 이어온 5년여간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고,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웅은 도용한 영업비밀로 개발한 제품을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웅제약 측은 “최종판결을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한다”라며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가 균주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자국산업 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로 봤다. 대웅제약 측은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웅제약은 이번 ITC 판결로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연간 매출에서 나보타 미국 매출 비중은 2% 미만인 만큼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며 ITC 결과에 관계 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메디톡스는 최종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ITC의 최종판결은 대통령에게 전달돼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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